사진 판매 수익은 판매 행위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계속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며, 일시적인 판매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을 초과할 때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진 판매 수익은 판매 행위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계속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며, 일시적인 판매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을 초과할 때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사진 1장을 판매하여 10만 원의 수입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해서 사진을 판매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 일시적으로 사진 1장을 판매한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사진 창작품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