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던 바이크를 판매하여 얻은 차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바이크를 판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반복 매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던 바이크를 판매하여 얻은 차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바이크를 판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반복 매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법령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차량은 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적 성격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 구분 | 과세 여부 | 판단 기준 |
|---|---|---|
| 개인의 일시적 판매 | 비과세 | 차량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서 제외 |
|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판매 | 과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 반복적인 매매 활동 | 과세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