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쓴 글에 대한 저작권료는 활동의 연속성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쓴 글에 대한 저작권료는 활동의 연속성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출판사와 계약하여 원고료 500만 원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시적으로 원고를 작성하고 받은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 전문 작가로서 반복적으로 작성하고 받은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원작자가 받는 저작권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글을 써서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경비를 증빙하거나 정해진 추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