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일시적으로 보트를 판매하여 얻은 차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보트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차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보트를 판매하여 얻은 차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보트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차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는 토지, 건물, 주식 등이 포함되나 선박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용하던 보트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 항목에도 보트 판매 차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일회성 매매 차익은 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