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등 객관적인 생활 관계를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며, 실질적인 생활 관계가 형성된 장소를 뜻합니다.
정리하면 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체류 일수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산 등 국내에서의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