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장소인 거소가 있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세부적인 판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소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국내 자산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지만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뜻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주소 보유로 간주합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반면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거주자로 정의하며, 비거주자의 국내 지점이나 사무소도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거주자 판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체류 일수 확인: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통해 국내 체류 일수가 183일 이상인지 확인
- 생활 관계 점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소재 자산이 있는지 객관적 사실 점검
- 외국환거래 확인: 국내 지점이나 사무소가 비거주자 소속이더라도 거주자로 간주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대상 소득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에 주소와 거소가 모두 없는 외국인은 무조건 비거주자로 보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