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등 객관적인 생활 관계를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며, 실질적인 생활 관계가 형성된 장소를 뜻합니다.
거주자 판정 시 실무 유의점
- 거주 기간 산정: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 거주자 전환 시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게 되는 날에 판정
- 국외 거주자 예외: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
정리하면 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체류 일수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산 등 국내에서의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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