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1,0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해서 즉시 세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1,000만 원은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1,0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해서 즉시 세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1,000만 원은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까지 6%의 최저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역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까지는 10%의 최저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000만 원 구간에서는 세율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개인 과세표준 1,300만 원 | 세율 유지 | 1,400만 원 이하 최저 세율 6% 적용 |
| 법인 과세표준 1억 원 | 세율 유지 | 2억 원 이하 최저 세율 10% 적용 |
| 개인 과세표준 1,500만 원 | 세율 상승 | 1,400만 원 초과로 15% 세율 적용 |
정리하면 과세표준 1,000만 원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최저 세율 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율이 상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