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같더라도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항목이 다르면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 금액은 달라집니다. 산출세액까지는 동일하게 계산되지만, 개별 상황에 따른 공제 혜택 적용 여부가 결정세액의 차이를 만듭니다.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항목이 다르면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 금액은 달라집니다. 산출세액까지는 동일하게 계산되지만, 개별 상황에 따른 공제 혜택 적용 여부가 결정세액의 차이를 만듭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으로 동일한 두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 A가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 B가 별도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항목이 없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제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주자의 상황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적용 항목이 달라지므로 최종 세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