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와 저작권료가 동일한 소득구분에 해당하면 적용되는 세율은 같습니다.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면 원천징수 세율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술료와 저작권료가 동일한 소득구분에 해당하면 적용되는 세율은 같습니다.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면 원천징수 세율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은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비교기준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판단 기준 | 일시적·우발적 발생 | 계속적·반복적 발생 |
| 필요경비율 | 지급액의 60% 인정 | 실제 발생 경비 인정 |
| 원천징수세율 | 소득금액의 20% | 지급액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