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주식을 현물로 배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분 시점의 주식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더라도 그 차익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주식을 현물로 배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분 시점의 주식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더라도 그 차익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현물 분배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는 주권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가 관계가 없는 현물 배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배분 시점의 시가 차익은 수익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조합의 기존 장부가액으로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는 추후 조합원이 주식을 실제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으로 이월됩니다.
따라서 조합 해산 시 주식을 현물로 배분받는 단계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시점에 과세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