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시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배분받은 주식을 향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시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배분받은 주식을 향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합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주식을 현물로 배분받는 경우 | 미해당 |
| 배분받은 주식을 추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은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조합 해산에 따른 주식의 현물 분배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지 않아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을 향후 처분할 때 비로소 과세 관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