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시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배분받은 주식을 향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합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주식을 현물로 배분받는 경우 | 미해당 |
| 배분받은 주식을 추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 해당 |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은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조합 해산에 따른 주식의 현물 분배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지 않아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을 향후 처분할 때 비로소 과세 관계가 성립합니다.
주식 배분 후 세무 처리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의무 점검: 배당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원천징수 의무 확인
- 보유기간 확인: 주식의 취득시기를 조합의 실제 취득일로 산정하여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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