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 연금상품은 세제 혜택 방식에 따라 연금계좌와 연금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자금 운용 계획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대비 연금상품은 세제 혜택 방식에 따라 연금계좌와 연금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자금 운용 계획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납입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산정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나 퇴직급여 수령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적 근거 | 주요 세제 혜택 | 수령 시 과세 여부 |
|---|---|---|---|
| 연금계좌 | 「소득세법」 |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
| 연금보험 | 「소득세법 시행령」 |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요건 충족 시 수령액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