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직접 부과되는 독립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세금을 감면받거나 특정 세금을 낼 때 추가로 부과되는 부가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직접 부과되는 독립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세금을 감면받거나 특정 세금을 낼 때 추가로 부과되는 부가세입니다.
두 세금은 과세 목적과 세액을 산출(계산하여 냄)하는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
| 법적 성격 | 소득에 부과하는 독립세 | 다른 세금에 부가되는 목적세 |
| 과세 대상 |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 | 감면받은 세액 또는 납부 세액 |
|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 등 |
| 산출 방식 | 소득 기반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본래 세금의 감면액 등에 일정 비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