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받은 해에 즉시 돌려주었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받은 해에 즉시 돌려주었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뇌물 등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득세는 1년 단위의 과세기간 동안 귀속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금품을 받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제공자에게 반환했다면 최종적으로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환 시점에 따른 과세 여부 판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4년 5월 수령 후 2024년 11월 전액 반환 | 미해당 | 과세기간 종료 전 반환으로 실질적 소득 귀속 없음 |
| 2024년 5월 수령 후 2025년 3월 전액 반환 | 해당 | 과세기간 경과로 원칙적 기타소득 과세 대상 |
따라서 뇌물 등으로 받은 금품이라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반환하여 실질적인 소득 귀속이 없다면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