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와 문구가 결합된 상품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착한 하나의 세트 상품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와 문구가 결합된 상품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착한 하나의 세트 상품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와 문구가 포함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ISBN을 부착한 하나의 세트 상품으로 구성된 경우 | 가능 |
| 단순히 묶어서 판매하거나 각각 별개로 결제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소득공제 대상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중 유해간행물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도서 구입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도서와 문구가 결합된 형태라도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착한 세트 상품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