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할인금액은 구매고객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고객의 구매 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할인 혜택으로, 소득세법상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할인금액은 구매고객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고객의 구매 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할인 혜택으로, 소득세법상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통해 제공받는 할인 혜택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물품을 구매한 회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이후 상품 구입 시 해당 마일리지만큼 금액을 차감하는 행위는 고객 입장에서 실제 구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만 있을 뿐,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할인액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이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마일리지 사용 방식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비고 |
|---|---|---|
| 상품 구매 시 마일리지 할인 적용 | 비과세 | 구매 실적에 따른 혜택 |
| 적립된 마일리지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 | 비과세 | 실제 구매 가격 하락 효과 |
따라서 마일리지를 통한 상품 구매 할인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