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할인금액은 구매고객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고객의 구매 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할인 혜택으로, 소득세법상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통해 제공받는 할인 혜택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물품을 구매한 회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이후 상품 구입 시 해당 마일리지만큼 금액을 차감하는 행위는 고객 입장에서 실제 구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만 있을 뿐,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할인액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이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마일리지 사용 방식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비고 |
|---|---|---|
| 상품 구매 시 마일리지 할인 적용 | 비과세 | 구매 실적에 따른 혜택 |
| 적립된 마일리지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 | 비과세 | 실제 구매 가격 하락 효과 |
내 마일리지 혜택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 마일리지 성격 확인: 이용 중인 서비스의 약관에서 마일리지가 구매 실적에 따른 보상인지 확인
- 혜택 유형 점검: 해당 혜택이 현금으로 즉시 환급 가능한 소득인지 또는 할인 수단으로만 사용되는지 점검
따라서 마일리지를 통한 상품 구매 할인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마일리지로 항공권이나 호텔을 무료로 받을 경우에도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현금으로 환급받는 캐시백 적립금도 마일리지와 동일하게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