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대여의 목적과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지므로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대여의 목적과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지므로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상권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대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