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설정 사용료는 해당 사업의 공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더라도 지급 주기보다는 지상권 설정의 원인이 된 사업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지상권 설정 사용료는 해당 사업의 공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더라도 지급 주기보다는 지상권 설정의 원인이 된 사업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지상권 대여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지상권 설정 목적에 따른 소득 구분 사례입니다.
| 사례 | 소득 구분 | 비고 |
|---|---|---|
| 일반적인 지상권 설정 및 대여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업 소득 해당 |
|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 및 대여 | 기타소득 |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 |
결론적으로 지상권 사용료는 공익사업과의 관련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올바른 유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