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받은 보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면 불필요한 소득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환받은 보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면 불필요한 소득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로 임대인에게 자금을 수령하는 임차인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래 맡겼던 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경우 | 미대상 |
| 보증금 외에 계약 해지 보상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돌려받는 보증금은 본인이 예치했던 자산을 다시 회수하는 성격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