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각각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하거나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각각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하거나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별 연간 합계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방식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