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위자료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세법」은 법령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받는 위자료는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의 주된 원인이 계약 관계의 파기라면 해당 위자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자료 발생 원인에 따른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상 열거된 기타소득 범위에 미포함 |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법원 판결로 위약금 성격의 위자료를 받는 경우 | 기타소득 | 재산권 관련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발생 |
| 계약 해제에 따른 위자료와 함께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는 경우 | 기타소득 |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판결금에 부수하여 발생 |
위자료 성격 확인을 위한 점검 포인트
-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의 원인 문구 확인: 판결의 근거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인지 혹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지 확인
-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점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자료와 함께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위자료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합산하여 관리
-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 확인: 지급자가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소득의 성격이 재산권 관련 계약의 위약에 해당함을 의미하므로 내역 대조
결론적으로 위자료의 과세 여부는 발생 원인이 정신적 손해배상인지 혹은 재산권 계약의 위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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