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준 선물은 수령자와의 관계 및 소득 금액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직원이 받은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비임직원이 받은 선물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준 선물은 수령자와의 관계 및 소득 금액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직원이 받은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비임직원이 받은 선물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의 신고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비임직원이 경품을 받았으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선택적 해당 |
| 비임직원이 사례금을 받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령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그 외의 경품이나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고용 관계 확인: 선물을 준 법인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점검합니다.
과세최저한 확인: 선물 가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기타소득 합산: 해당 연도에 받은 다른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총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