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준 선물은 수령자와의 관계 및 소득 금액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직원이 받은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비임직원이 받은 선물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법인이 개인에게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의 신고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비임직원이 경품을 받았으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선택적 해당 |
| 비임직원이 사례금을 받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소득 구분 및 기타소득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령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그 외의 경품이나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고용 관계 확인: 선물을 준 법인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점검
- 과세최저한 확인: 선물 가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판단
- 기타소득 합산: 해당 연도에 받은 다른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총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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