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부당이득금과 함께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부당이득금 원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부당이득금과 함께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무단 점유나 계약 해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
| 무단 점유에 대해 법원 판결로 부당이득금 원금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 계약 위약으로 부당이득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소득을 법령에 열거하고 있으며, 부당이득금 원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부당이득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