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개료는 해당 행위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 종류가 결정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활동을 지속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어쩌다 한 번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익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소개료의 소득 종류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를 어쩌다 한 번 일시적으로 받는 행위가 이에 해당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 활동의 반복성 확인: 소개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지 과거 수령 이력 점검
- 업무 연관성 검토: 본인의 주된 직업적 업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수익인지 여부 확인
- 용역 제공의 실태 파악: 실제 용역 제공의 반복성 정도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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