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유 주택을 관리하며 받는 대가는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집니다.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적정한 대가를 받았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용역의 실질이 없거나 과도한 금액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 소유 주택을 관리하며 받는 대가는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집니다.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적정한 대가를 받았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용역의 실질이 없거나 과도한 금액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부모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관리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시장 가격 수준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소득세 신고 |
| 관리 업무 수행 없이 관리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는 경우 | 증여세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 거래라 하더라도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았다면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만약 용역의 실질이 없거나 사회통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면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