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가액은 종합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부과 대상이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가액은 종합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부과 대상이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부친으로부터 상가 건물과 예금을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상가 건물의 가액 자체 | 미해당 |
| 상속받은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 | 해당 |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하며, 「소득세법」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재산 원금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계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