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 사적연금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세율과 분리과세 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분리과세 세율보다 낮거나,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 사적연금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세율과 분리과세 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분리과세 세율보다 낮거나,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직접 결정합니다.
| 비교기준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적용 세율 | 소득별 14~20% 등 | 6~45% 기본세율 |
| 과세 방법 | 해당 소득만 별도 세율 적용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
| 주택임대소득 |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시 선택 | 합산하여 신고 가능 |
| 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시 선택 | 합산하여 신고 가능 |
| 사적연금소득 | 연간 합계액 1,500만 원 이하 시 선택 | 합산하여 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