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사적연금소득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율과 분리과세 세율 비교 결과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결정됩니다. 공제 혜택으로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사적연금소득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율과 분리과세 세율 비교 결과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결정됩니다. 공제 혜택으로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정 소득은 법정 수입금액 이하일 때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하여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주택임대소득 |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시 14% 세율 적용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세율 적용 |
| 기타소득금액 | 연간 300만 원 이하 시 20% 세율로 종결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 적용 |
| 사적연금소득 | 연간 1,500만 원 이하 시 선택 가능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 금융소득 | 2,000만 원 이하 시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 2,000만 원 초과 시에만 합산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