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광고 수익은 발생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광고 수익은 발생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거가 광고 수익을 얻는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수익 발생 | 해당 |
| 일시적 용역 제공 및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 해당 |
| 일시적 용역 제공 및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 미해당(선택)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블로그 수익은 영리 목적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