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연금보험은 수령 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강점입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연금계좌로 직접 이전할 수 없으므로, 기존 보험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수령 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강점입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연금계좌로 직접 이전할 수 없으므로, 기존 보험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수령 시점에,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 시점에 세금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 비교기준 | 비과세 연금보험 | 연금저축펀드·IRP |
|---|---|---|
| 납입 시 혜택 | 세액공제 혜택 없음 |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
| 수령 시 과세 | 10년 유지 시 비과세 | 3~5% 연금소득세 부과 |
| 중도 해지 시 | 이자소득세(15.4%) 과세 | 기타소득세(16.5%) 과세 |
| 계좌 간 이전 | 연금계좌로 이전 불가 | 상호 간 이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