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소득 요건 판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금액은 제외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소득 요건 판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금액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망으로 인해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