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각 소득별로 정해진 필요경비 계산 방식을 각각 다르게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지출한 증빙 비용 처리가 원칙이며, 기타소득은 실제 비용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각 소득별로 정해진 필요경비 계산 방식을 각각 다르게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지출한 증빙 비용 처리가 원칙이며, 기타소득은 실제 비용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또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기타소득은 실제 소요된 비용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 항목 | 인정 비율 | 대상 범위 |
|---|---|---|
| 80% 인정 | 수입금액의 80% | 공익법인 시상 상금, 다수 순위 경쟁 대회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
| 60% 인정 | 수입금액의 60% | 강연료 등 인적용역 제공 대가, 무형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