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5세 사회초년생이 연간 600만 원을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회초년생이 총급여 4,500만 원이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 가능 |
| 사회초년생이 총급여 5,500만 원이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 불가 |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 크기에 따라 12% 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