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급여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받았거나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근로자가 산재 치료 중 비급여 의료비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급여 의료비 100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한 경우 | 가능 |
| 지출액 100만 원 중 80만 원을 공단에서 환급받은 경우 | 20만 원만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환급금이나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본인이 최종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공제 신청 여부 판단: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했는지 확인
- 공제 제외 금액 점검: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사로부터 의료비를 환급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금액 제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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