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
상속 재산을 소득으로 착각해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이미 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받은 아파트 자체를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환급 가능
상속받은 아파트를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환급 불가

경정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특정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대상이며, 「소득세법」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초과하여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한 확인: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
  • 항목 점검: 신고한 항목이 재산 자체인지 아니면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인지 신고서의 소득 종류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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