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양의무에 따른 생활비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명칭은 보조금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부모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부모의 사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가족 간 부양의무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받는 생활비는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생활비 보조금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주체와 목적 확인: 민법상 부양의무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인지 근로계약 여부를 통해 확인
- 비과세 소득 해당 여부 점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생계급여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지급 통지서나 관련 법령 점검
- 자금 사용처 확인: 받은 자금을 생활비 외에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자금 출처와 사용처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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