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억 2,000만 원이 공제를 모두 차감한 과세표준이라면 산출세액은 2,656만 원이 됩니다. 만약 산출세액이 1,750만 원 수준이라면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약 9,411만 원까지 낮아진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 1억 2,000만 원이 공제를 모두 차감한 과세표준이라면 산출세액은 2,656만 원이 됩니다. 만약 산출세액이 1,750만 원 수준이라면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약 9,411만 원까지 낮아진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법령에 명시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도출합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5,000만 원 이하인 구간은 기본 세액에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