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소득 수준별 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소득 수준별 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 세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초과하면 적용 세율이 6%에서 15%로 변동되므로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여 산출세액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