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이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적·물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류 | 상세 범위 |
|---|---|
| 친족관계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의 친생자 가족, 생계 유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 및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 경영지배관계 | 본인이나 친족 등을 통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 |
따라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세무상 부당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