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방법은 소득의 성격과 발생 기간에 따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 유형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 과세방법은 소득의 성격과 발생 기간에 따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 유형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의 특성에 맞춰 다음과 같이 과세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세방법 | 정의 및 대상 소득 |
|---|---|
| 종합과세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1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 |
| 분류과세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계산 |
| 분리과세 | 특정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분리과세는 일용근로소득이나 연간 합계액 2천만 원 이하인 이자·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에 적용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또는 연금소득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종합과세 합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