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소수자 우대 정책에 따른 세제 혜택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특별세액공제, 소득세 감면 형태로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중소기업 취업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소수자 우대 정책에 따른 세제 혜택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특별세액공제, 소득세 감면 형태로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중소기업 취업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가능 |
| 일반 근로자가 대기업에 취업한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나 고령자라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중소 규모의 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