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소수자 우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 요건에 따라 공제 항목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소수자 우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 요건에 따라 공제 항목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예로 들어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가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가 일반 성인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발생한 근로소득의 70%를 감면받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며, 과세기간별로 200만 원의 감면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