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이나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은 예외적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해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이나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은 예외적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금의 과세 여부는 해당 금액의 성격과 발생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항목 | 과세 여부 | 근거 및 기준 |
|---|---|---|
| 신체적 손해 보상금 | 비과세 | 상해·질병·사망 관련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 |
| 재산상 손해 배상금 | 비과세 | 직접적인 손해 배상금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 사업용 자산 보험차익 | 과세 | 사업용 자산 손실로 취득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
| 저축성 보험의 이익 | 과세 | 보험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간주 |
| 계약 관련 지연손해금 | 과세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