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의 수영강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성인 근로자의 수영장 이용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인의 개인강습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이용료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 지출액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수영강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성인 근로자의 수영장 이용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인의 개인강습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이용료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 지출액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교육비 세액공제 | 문화비 소득공제 |
|---|---|---|
| 적용 대상 | 취학 전 아동 및 일부 초등 저학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본인 등 |
| 공제 혜택 |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지출액의 30% 소득공제 |
| 시설 요건 |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수영장 | 「체육시설법」에 따른 수영장 등 |
| 강습 요건 | 월 단위 교습 과정(주 1회 이상) | 개인강습비는 원칙적 제외 |
| 특이 사항 |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포함 | 이용료·강습비 미분리 시 50%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