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소매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와 경비율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기준을 별도로 적용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류 소매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와 경비율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기준을 별도로 적용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류 소매업은 도매 및 소매업종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적용 내용 |
|---|---|---|
| 기장의무 판정 | 직전 연도 3억 원 미만 | 간편장부 작성 |
| 단순경비율 적용 | 직전 연도 6천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
| 기준경비율 적용 | 직전 연도 6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 기준경비율 적용 |
| 신규 사업자 특례 | 당해 연도 3억 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