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시 3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한도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시 3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한도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의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이 문턱(공제 적용의 최저 기준)을 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총급여액 대비 지출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 | 부양가족(자녀 등) 수 | 공제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없음 | 연간 300만 원 |
| 7,000만 원 이하 | 1명 | 연간 350만 원 |
| 7,000만 원 이하 | 2명 이상 | 연간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없음 | 연간 25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1명 | 연간 275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명 이상 | 연간 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