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은 고용관계 유무와 업무의 계속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본인의 계약 형태와 세금 공제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성격 파악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고용관계 유무와 업무의 계속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본인의 계약 형태와 세금 공제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성격 파악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의 발생 원천과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을 분류합니다.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반복성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 소득 구분 | 판단 기준 | 신고 및 과세 특징 |
|---|---|---|
|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 | 일반근로는 간이세액표 적용, 일용근로는 분리과세로 종결 |
|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 3.3% 원천징수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
|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 용역 제공 |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 종류를 직접 확인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여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며, 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합산 기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