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의 종합소득세는 소득 유형과 연간 총수입에 따라 결정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 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바비의 종합소득세는 소득 유형과 연간 총수입에 따라 결정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 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바비는 고용 관계와 지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