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소득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연간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미 낸 세금이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5월 신고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 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바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소득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연간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미 낸 세금이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5월 신고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 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고용 관계와 지급 방식에 따라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 관계 없이 용역(서비스 제공)을 제공하고 3.3%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당 형식으로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세율 6%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당 15만 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식은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 세율을 적용합니다.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15% 세율과 누진공제 126만 원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