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과 연간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과 연간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 해당 |
| 일시적으로 수익을 얻고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수익 성격 확인: 애드센스 수익이 계속적인 사업소득인지 일시적인 기타소득인지 국세청 홈택스 분류를 확인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점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지급명세서를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