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수익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수익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 수익을 얻는 경우 | 신고 대상 |
| 거주자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별도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되는 소득이나 연말정산(급여에서 뗀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 대상 소득인지 확인하여 신고 의무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