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해 받는 양육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양육비는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실제소득 중 사적이전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소득 포함 여부 | 산정 근거 |
|---|---|---|
| 소득세 | 미해당 | 과세대상 소득 항목에서 제외 |
| 건강보험료 | 미해당 | 소득월액 계산 시 합산 제외 |
| 기초생활보장 | 해당 |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