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자와 수령자 사이의 고용관계 유무와 업무의 계속성 및 반복성에 따라 인건비와 용역비를 구분합니다. 실질적인 업무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로 분류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자와 수령자 사이의 고용관계 유무와 업무의 계속성 및 반복성에 따라 인건비와 용역비를 구분합니다. 실질적인 업무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로 분류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자와 수령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독립된 용역 제공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며, 본업 외에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소득 종류 | 구분 기준 | 원천징수 및 특징 |
|---|---|---|
|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 | 간이세액표 적용 및 4대보험 가입 |
|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 용역 제공 | 지급액의 3.3% 원천징수 |
|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우발적 용역 제공 | 필요경비 제외 금액의 20% 원천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