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상을 수여하며 시민 모금으로 마련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성인권상을 수여하며 시민 모금으로 마련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된 상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 공로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더라도 법령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과세 제외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가나 국제단체로부터 받는 상금 등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 모금형 상금은 이러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기 이전 단계에서 과세대상 소득 자체가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지급하는 상금은 법령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