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 측면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이 연금저축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납입 단계의 세제 혜택은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가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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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세제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입 시기에 따라 상품 명칭과 세제 혜택의 구조가 다릅니다. 수령 시점의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
| 가입 시기 | 1994년~2000년 | 2001년 이후 |
| 납입 시 혜택 | 소득공제(연 72만 원 한도) | 세액공제(연 600만 원 한도) |
| 수령 시 과세 | 비과세 적용 | 연금소득세 과세 |
| 연금소득세율 | 해당 없음 | 3~5% (나이별 차등) |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비과세 혜택 유지: 중도 해지 없이 연금으로 수령
- 수령 시기 판단: 수령 당시 나이에 따른 차등 세율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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