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사보험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항목에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며, 사보험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사보험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항목에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며, 사보험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반면 보장성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납입액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