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 양육과 주거 지원을 위해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전반에 걸쳐 수혜 대상과 금액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 양육과 주거 지원을 위해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전반에 걸쳐 수혜 대상과 금액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법」 및 자녀 양육과 주거비 지원을 위한 공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항목 | 변경 내용 및 기준 |
|---|---|
| 자녀세액공제 | 2016년 이전 출생 자녀(2026~2029년 귀속) 대상.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합산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소득공제 납입 한도 연 300만 원으로 상향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연 600만 원~2,000만 원 |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대상.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 연 1,000만 원으로 확대 |
| 신용카드 추가 공제 | 전년 대비 105% 초과 사용분 대상. 초과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